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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
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신** 2. 공고기간 : 2016. 4. 27 ~ 2016. 5. 09 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(동주민센터 주소)로의 이전을 위한 재등록 안내 2차 공고 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